전북 고창경찰서는 4일 인터넷 불법 경마사이트에 접속해 마권을 판매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정모(50)씨와 마권 구매자 김모(48)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김씨 등로부터 마권 구입대금을 받은 뒤 다른 사람 명의로 2억4천만원을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자에게 송금해 주고 20%를 배당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마사회만이 마권을 판매하고 이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게 됐는데도 구매자를 모집해 마권을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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