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경찰서는 5일 부부싸움을 하다 자신의집에 불을 질러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김모(33)씨를 붙잡아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4일 오후 7시45분께 부안군 동진면 자신의 집에서 아내(34)와 말다툼을 하다가 비닐하우스에 있던 휘발유를 안방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김씨의 아내가 발목 부위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1천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할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그랬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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