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5일 토지매입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체비지 3필지 1만648m²를 공개 매각한다고 밝혔다.
공개매각 토지는 관광호텔을 지으려다 계약이 취소된 중심상업용지 9100m²(150억)와 사회복지시설 1280m²(6억2500만원), 일반주거용지 267m²(1억5000만원)으로 총 매각 대금은 157억9200만원이다.
중심상업지역 용지는 호텔 및 주상복합건축 등 상업지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이들 토지는 모두 계약금만 납부하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으며, 이들이 낸 계약금 15억8000여만원은 모두 전주시로 귀속됐다.
입찰내용은 전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 www.onbid.co.kr)으로 일반경쟁 전자입찰 방식으로 매각된다.
입찰등록 접수는 4일부터 오는 11일 오후 4시30분까지로 개찰은 12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며 전주시 신도시사업과 택지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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