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90만원을 선고받은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시민대책위 결성과 행동 등에 주도적으로 개입했고 차기 선거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시민단체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일을 주도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선거 3년전 사건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해 이 시장을 기소했지만 이익 제공의 약속이 없었고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 역시 없다"면서 "검찰은 있지도 않은 증인 회유 사실을 들먹이며 피고인을 불쾌하게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이번 사건으로 지역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실용적인 시정활동을 벌이다 보니 이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등 재판부가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면 소통과 화합의 시정을 벌이겠다"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07년 7월 '익산대ㆍ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 등에게 대책위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5개월 뒤에 농협을 통해 대책위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19일 오후 2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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