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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장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구형

검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시민단체에 3000만원 지원 주도"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90만원을 선고받은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시민대책위 결성과 행동 등에 주도적으로 개입했고 차기 선거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시민단체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일을 주도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선거 3년전 사건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해 이 시장을 기소했지만 이익 제공의 약속이 없었고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 역시 없다"면서 "검찰은 있지도 않은 증인 회유 사실을 들먹이며 피고인을 불쾌하게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이번 사건으로 지역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실용적인 시정활동을 벌이다 보니 이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등 재판부가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면 소통과 화합의 시정을 벌이겠다"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07년 7월 '익산대ㆍ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 등에게 대책위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5개월 뒤에 농협을 통해 대책위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19일 오후 2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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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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