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난해 11만명·차량 113만여대 조회
지난해 도내에서는 10만명이 넘는 주민이 경찰에게 불심검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심검문이 빈번하게 이뤄지자 시민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은 것 같다며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12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휴대용 조회기를 통한 수배자 신원조회, 수배차량 조회 현황(2010. 1.1∼2010.12.31)'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648만명이 경찰로부터 불심검문을 받았고 3800만대가 넘는 차량이 차량조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도내에서는 같은 기간 11만5000여명이 불심검문을 받았고 차량조회를 받은 차량은 113만9000여대로 확인됐다.
인구수 대비 신원조회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이 22.86%를 기록, 가장 많았고 도내는 6.12%로 나타났다.
100명 중 6명의 도민이 지난해 불심검문을 받고 신원조회를 당한 것.
범죄자를 검거하거나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경찰은 불심검문을 벌이고 있다지만 불심검문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 장모씨(30·전주시 효자동)는 "경찰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인 지,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나와있고 남용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는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했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 이미 행해졌거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수상한 자를 발견했다고 판단되면,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면서 "직무수행의 일환일 뿐, 남용하는 일은 없으며 지나가는 시민 아무나 붙잡고 불심검문을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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