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승객을 가장해 택시운전자를 상대로 보험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택시운전사들이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경찰서는 20일 택시를 잡는것 처럼 하면서 택시 바퀴에 발등을 갖다 댄 뒤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우모씨(31)를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1시 2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승객으로 가장해 김모씨(53)의 택시에 접근한 뒤 "앞바퀴에 발을 다쳤다"며 합의금 10만원을 갈취하는 등 지난 200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86건)과 대전(3건), 부천(1건), 전남 광주(2건), 전주(1건), 군산(7건) 등지에서 같은 수법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25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조사결과 우씨는 택시운전사들이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사고접수를 해야 택시공제에 보험접수가 되며 이때 운전자들이 공제조합에 20~3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 현장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20~30만원을 받거나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씨는 주말을 이용해 대도시를 돌며 새벽시간에 택시 운행이 빈번한 지역을 범행 장소로 삼았으며 합의금은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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