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5일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손가방을 상습적으로 날치기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박모(31.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3일 오전 7시3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김모(61)씨의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지난달 말부터 전주 일대에서 20차례에 걸쳐 5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날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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