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2일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께 남원시 금동에 주차된 화물차에서100만원 수표 5장 등 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남원 일대에 주차된 차량 50대에서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김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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