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해경, 해녀 사망케한 50대 고용주 긴급체포

군산해양경찰서는 최근 군산 비응도 인근 해상에서 해삼을 채취하던 해녀 2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이들을 고용한 전모씨(52·어업)를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전씨는 해녀 A씨(48)와 B씨(56)를 고용한 뒤 지난 8일 오전 군산시 옥도면 비응도 새만금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작업을 시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녀들은 이날 해삼 채취 작업을 마치고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쓰러졌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조사결과 숨진 해녀들은 이날 공기압축기를 이용해 공기통(3000PSI) 4개를 충전한 뒤 불법 어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해경은 ▲평소 조업이 없는 해역에서 작업을 했다는 점 ▲해녀 경력 10년이 넘는 숙련자가가 사망했다는 점 ▲동일한 원인으로 동시에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해 사고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공기통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공기통과 공기압축기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냈고 시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군산해경은 고용자 겸 작업책임자인 전씨에 대해 중과실치사 및 수산업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신동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리모델링 공사 중이던 건물 발코니 바닥 붕괴⋯ 근로자 1명 숨져

사건·사고경찰, 음주운전하다 SUV 들이받은 20대 조사 중

기획[우리 땅에 새겨 있는 역사의 흔적]화암사에 피어난 꽃

정치일반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

사건·사고군산 태양광 시설서 불⋯인명피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