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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해녀 사망케한 50대 고용주 긴급체포

군산해양경찰서는 최근 군산 비응도 인근 해상에서 해삼을 채취하던 해녀 2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이들을 고용한 전모씨(52·어업)를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전씨는 해녀 A씨(48)와 B씨(56)를 고용한 뒤 지난 8일 오전 군산시 옥도면 비응도 새만금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작업을 시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녀들은 이날 해삼 채취 작업을 마치고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쓰러졌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조사결과 숨진 해녀들은 이날 공기압축기를 이용해 공기통(3000PSI) 4개를 충전한 뒤 불법 어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해경은 ▲평소 조업이 없는 해역에서 작업을 했다는 점 ▲해녀 경력 10년이 넘는 숙련자가가 사망했다는 점 ▲동일한 원인으로 동시에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해 사고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공기통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공기통과 공기압축기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냈고 시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군산해경은 고용자 겸 작업책임자인 전씨에 대해 중과실치사 및 수산업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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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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