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까지 '불법 잠수기·다이버 어로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22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수온상승으로 잠수기 어업이 가능해지자 무허가 불법잠수기 뿐만 아닌 일부 스쿠버다이버 레저활동자도 불법으로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히 중국 내 해삼 생산량이 감소한데다 국내산 해삼이 껍질이 두껍고 육질이 좋아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악용, 불법으로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다.
군산해경은 병력 146명을 동원해 해·육상 입체적 단속활동을 계획중이며 형사기동정과 순찰정을 양식장 주변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 정기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입·출항 선박과 어획물 이동 차량에 대해 ▲불법채취 해산물 소지여부 ▲불법잠수기·다이버(해녀 등) 어로행위 목적 잠수장비 적재 여부 ▲해산물 중간 수집상과 공모한 불법 채취·판매·유통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 들어 현재까지 불법 잠수기 어업과 관련해 모두 4건에 13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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