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교사 채용 미끼 1억 6000만원 뜯어낸 50대 영장

전북지방경찰청은 26일 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전모씨(55)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낮 12시께 전주시 서노송동의 한 식당에서 김모씨(55·여)에게 "중학교 이사장과 잘 아는데 아들을 체육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CHAMP10N DAY] ⑥전북현대 가슴에 ‘왕별’ 반짝⋯우승 시상식 현장

익산익산경찰, 음주운전 집중단속

전북현대‘10번째 우승 대관식’ 전북현대, 전주성 극장으로 만들었다

전북현대[CHAMP10N DAY] ⑤함께 울고 웃었던 전북현대 팬들이 준비한 선물은?

익산익산 왕궁농협, 종합청사 신축공사 안전기원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