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 조사 결과따라 중징계
속보= 전주 모 병원 의사가 술에 취해 여성 환자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 여성의 체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본보 5월 25일자 6면)
전북지방경찰청은 2일 '여성 환자의 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 모 병원 마취과 수련의사 A씨(28)는 지난달 19일 오전 2시께 술에 취한 채 4층 병실에 입원 중인 B씨(23·여)의 병상에 올라가 코를 골며 자다가 회진 중인 간호사에게 발각됐다. 또 침대 밑에서 주사기가 발견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에 취해 당직실로 가려다가 4층 병실로 잘못 들어갔고 이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면서 "A씨가 병원에 들어와 병실 안으로 들어가는 CCTV를 확보했으며 B씨의 몸에서는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향정신정의약품을 주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성범죄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병원 측은 자체조사를 거쳐 A씨의 업무를 정지시켰으며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중징계할 방침이다.
케타민은 인체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로 가벼운 수술이나 분만, 화상 치료 등에 전신 마취제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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