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를 해체해 시장에 유통하려 한 일당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7일 "이날 새벽에 군산시 해망동 도선장 인근 부두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를 운반하려는 박모(43.군산시)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전날 군산시 옥도면 흑도 인근에서 접촉한 포경선에서 2t 무게의 밍크고래를 넘겨받아 자신의 어선(7.9t)으로 육지로 운반하려다 야간 순찰에 나선 해경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 등은 밍크고래를 육지로 운반해주면 300만원을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박씨 등을 상대로 밍크고래를 포획한 포경선 선장과 선원들의 신원파악에 나섰다.
이 밍크고래는 시세로 2천-3천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 옥도면 흑도와 어청도 일대는 한때 고래잡이 포구로 알려졌을 정도로 포경선이 활동하던 주요 전초기지였다.
동해에 서식하는 고래가 봄철 출산을 위해 어청도 근해로 이동해 오면서 1960-70년대 당시 이 일대에서 고래잡이가 활기를 띠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1986년 포경이 전면 금지되면서 대부분의 포경선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고래 고기의 수요와 가격이 높아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봄철고래의 불법포획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근 해상의 경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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