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5일부터 8주간 '외국인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해 33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범죄 양상도 성폭력과 집단 폭행 등 강력화 되고 있어 지난 4월부터 '외국인범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기간은 내달 4일까지다.
이 기간 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범죄는 33건으로 나타났고 폭력이 2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4월 군산경찰서는 택시 운전기사의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며 폭력을 휘두른 중국인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공무집행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자국민인 B씨를 집단폭행한 태국인 4명도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중점 단속 대상은 외국인 조직폭력 및 조직성 폭력배의 불법행위다"면서 "내달 4일까지 단속기간인만큼 마약 판매와 성매매 영업, 살인과 강도 등의 강력범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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