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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면세유 불법유통사범 22명 검거

전북도내에서 기승을 부리는 면세유 부정유통 사범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군산해경은 "4월11일부터 지난달말까지 면세유 부정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총 14건에 22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유통한 면세유는 2천200여 드럼에 가격은 7억3천여만 원에 달한다.

 

일부 피의자는 면세유를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까지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45.여.군산시)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4천만원의 면세유를 수협직영주유소를 통해 공급받은 뒤 100ℓ당 12만원을 받고 군산시내 모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 팔아넘겼다.

 

이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강모(41세.군산시)씨 등 3명은 또다시 군산 등지의 중고자동차 시장을 통해 이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전북 부안에서는 5천ℓ 규모의 유류저장탱크를 이용해 은밀하게 면세유를 부정 유통한 가족이 적발됐다.

 

또 폐선에 가까운 선박을 양식장 관리선으로 지정해 면세유를 수급받아 빼돌리는 등 면세유 부정유통사범들이 해경의 집요한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면세유 부정사범은 해경의 단속으로 해마다 감소해왔으나 지난해부터 불어닥친기름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린 범죄가 최근 잇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어업인 소득증대와 수산물 가격 안정에 어업용 면세유가 큰도움이 되지만 거꾸로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에는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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