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전북 모 파출소 소속 장모 경사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경사는 10일 오전 1시24분께 전주시 서신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옆차로에 있던 외제 승용차를 친뒤 또다시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경사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아 직접 운전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12일 장 경사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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