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13일 주점 여종업원의 남자친구를 폭행한 필리핀 국적인 A씨(34)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또다른 외국인 B씨(33)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정읍시 수성동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 C씨(34·필리핀·여)의 남자친구를 술병 등으로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는 C씨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내달 4일까지 '외국인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