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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까지 동원한 '차량 손목치기' 부부 덜미

전북 군산경찰서는 22일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고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미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합의금 등을 타낸 혐의(상습사기 등)로 채모(24)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 부부는 2008년 9월2일 오후 11시30분께 군산시 소룡동에서 서행하던 승용차의 후사경에 손목을 접촉해 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여 5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환자와 바람잡이로 역할을 분담했으며 친딸(5)까지 다친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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