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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12월까지 학교재단 비리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교비·국고보조금·연구비 등 공금횡령과 교수·강사·교사 등 채용대가 금품(뇌물)수수, 각종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뇌물수수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등록금 현실화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재단 등 교육계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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