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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진건설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법원이 지난해 2월 기업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광진건설(주)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채권자들이 광진건설의 회생계획안을 반대했지만 파산에 이를 경우 채권자들이 가져갈 금액이 전무한 반면 회생계획안을 따를 경우 채권의 20%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보호 조항이 생겨 채권-채무자 양측의 이익에 맞아 떨어진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전주지법 민사 1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18일 삼일회계법인이 낸 광진건설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일부 채권단의 부동의가 있었지만 전체 채권단의 이익을 위해 강제 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권자 가운데 금융채권자의 76.62%는 회생계획안에 동의했지만 상거래 회생채권자(자재 납품 하도급 업체 등)는 36.16%만 동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파산결정으로 청산절차가 진행되면 사실상 상거래 회생채권자에게 돌아갈 예상 배당률은 0%로 추정돼 실익이 없다"며 "회생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거래채권자는 20%의 채권을 분할로 변제 받게 돼 파산보다는 회생의 이익이 더 크다"며 인가 결정을 내렸다.

 

한편 도내 도급순위 39위인 광진건설은 지난해 2월 농협 전주 경원동 지점에 돌아온 어음 6억7000여만원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된 후 회생개시 신청을 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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