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해 2월 기업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광진건설(주)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채권자들이 광진건설의 회생계획안을 반대했지만 파산에 이를 경우 채권자들이 가져갈 금액이 전무한 반면 회생계획안을 따를 경우 채권의 20%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보호 조항이 생겨 채권-채무자 양측의 이익에 맞아 떨어진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전주지법 민사 1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18일 삼일회계법인이 낸 광진건설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일부 채권단의 부동의가 있었지만 전체 채권단의 이익을 위해 강제 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권자 가운데 금융채권자의 76.62%는 회생계획안에 동의했지만 상거래 회생채권자(자재 납품 하도급 업체 등)는 36.16%만 동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파산결정으로 청산절차가 진행되면 사실상 상거래 회생채권자에게 돌아갈 예상 배당률은 0%로 추정돼 실익이 없다"며 "회생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거래채권자는 20%의 채권을 분할로 변제 받게 돼 파산보다는 회생의 이익이 더 크다"며 인가 결정을 내렸다.
한편 도내 도급순위 39위인 광진건설은 지난해 2월 농협 전주 경원동 지점에 돌아온 어음 6억7000여만원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된 후 회생개시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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