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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부가가치세 신고 때 유의사항

[물음]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여야 하는데 개정된 주요내용을 설명바랍니다.

 

[답변] 공급받는 자를 허위로 기재한 위장세금계산서 발급과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만을 하는 100% 자료상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연발급과 전송의무위반이 중복된 경우에는 지연발급가산세 1%만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올해 7월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내용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 면제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며, 미용목적 성형수술이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입술이 해당됩니다. 또한 동물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데 동물진료용역중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과 「기르는 어업육성법」상 수산동물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계속 면제됩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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