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
군산해경은 28일 여름철 국지성 호우를 틈타 무단으로 바다에 오염 폐수 등을 방류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사업장 내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빗물과 함께 해안 및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할 가능성이 있어 무기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해경은 항만에 위치한 폐기물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실태와 처리경로 등을 파악해 적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을 선행하고 농수로와 해안가에 몰래 매설한 배출관(하수관) 유·무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계도나 행정지도 없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장마 기간 동안 해양오염배출 업체 15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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