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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 위해 멱살 잡은 건 '정당방위'"

폭력사건 쌍방입건 경찰관행 달려져

전북 무주경찰서는 5일 밭 임대 문제로 땅주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51·조경업)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시30분께 무주군 설천면의 한 농장 앞에서 밭 임대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권씨가 자신을 무시하자 농장으로 끌고 가 흉기 등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때리는 것을 방어하려고 조씨의 멱살을 잡아 전치 2주의 상해를입힌 땅 주인 권모(45)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경찰은 조씨가 흉기를 휘둘러 권씨를 위협했고, 권씨가 폭행을 피하기 위해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조씨에게 상처를 입힌 점 등이 정당방위로 인정돼 쌍방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피의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완강하게 주장할 경우 쌍방입건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최근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폭력사건 쌍방입건관행 개선'에 따라 권씨의 정당방위가 인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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