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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서 살인미수범 30분 만에 붙잡혀

살인미수 피의자가 사건 발생 30분 만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22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영업시간을 두고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임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21일 오전1시께 부안군 부안읍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종업원 이모(53·여)씨가 영업이 끝났다며 노래방 기계를 꺼버리자 이씨의 배와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주점에서 도망쳐 나온 임씨는 약 1㎞ 떨어진 또 다른 술집으로 들어가 손님 김모(45)씨와 시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과 함께 인근 병원을 찾았다.

 

흉기에 찔린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이씨는 자신을 찌른 범인이라며 병원에들어오는 임씨를 지목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사건발생 30분 만에 임씨를 검거했다.

 

임씨는 경찰에서 "이씨가 노래방 기계를 꺼버리고 나를 무시해 홧김에 이 같은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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