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로 유인해 금품 훔쳐 달아나…추가 범행 여부 수사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2일 함께 술을 마시자며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신모씨(27·여)에 대해 준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1일 오전 3시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모텔로 유모씨(44)를 유인한 뒤 유씨가 샤워실에 들어가 있는 사이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또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뒤쫓아 온 유씨의 손가락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씨는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씨의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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