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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혐의 순창군 공무원 벌금형 선고

아내 명의로 공사에 입찰한 뒤,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 이헌 판사는 7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순창군청 공무원 A씨(51)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조금 편취 범행은 보조금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가 재정을 문란케 하는 것으로, 그 손실은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 가중으로 이어진다"면서 "게다가 피고인은 누구보다 청렴해야할 공무원의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 순창군에서 발주한 '2009년 산림경영임지 작업로 개설사업'에 아내 명의로 신청해 사업자로 선정된 뒤,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78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09년에도 '유휴토지 조성사업'의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아내가 경작하는 단풍나무를 돈을 주고 구매한 것처럼 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받아내는 등 총 2000여만원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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