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로 공사에 입찰한 뒤,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 이헌 판사는 7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순창군청 공무원 A씨(51)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조금 편취 범행은 보조금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가 재정을 문란케 하는 것으로, 그 손실은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 가중으로 이어진다"면서 "게다가 피고인은 누구보다 청렴해야할 공무원의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 순창군에서 발주한 '2009년 산림경영임지 작업로 개설사업'에 아내 명의로 신청해 사업자로 선정된 뒤,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78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09년에도 '유휴토지 조성사업'의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아내가 경작하는 단풍나무를 돈을 주고 구매한 것처럼 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받아내는 등 총 2000여만원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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