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9일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가족을 군산시청 임시직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한국농어촌공사 전 간부 고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고씨는 한국농어촌공사 간부로 재직하던 2006년 10월부터 건설업자 허모(57)씨로부터 공사수주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년간 6차례에 걸쳐 명절 선물 등 42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07년 허씨의 아들을 군산시청 임시직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고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형적인 토착비리 사건이다"라며 "이와 같은 토착비리가 더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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