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군산·익산, 처리시설 2013년 6월 완공…민간 위탁처리 불가피
내년부터 하수 슬러지(찌꺼기)와 가축분뇨 등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도내 하수 슬러지 해양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전주와 군산·익산지역의 육상처리시설 준공이 늦어져 폐기물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하수슬러지와 가축분뇨는 당장 내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은 2013년부터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23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도내의 경우 해양배출 금지 물질 가운데 해양투기 비율이 가장 높은 하수슬러지의 육상처리 대책이 지연돼 상당 기간 민간 위탁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정진숙 의원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해 총 15만4020톤의 하수슬러지가 발생, 이 중 83.1%에 달하는 12만8014톤을 해양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비해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비율은 지난 2008년 전체 발생량의 4.4%에서 지난해 0.9%로 줄었으며, 음식물 폐수는 발생량의 10% 가량을 해양에 버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는 진안과 무주·장수·임실·순창 등 5개 군에서 하수슬러지 발생량 전량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고창과 완주에 이어 남원이 최근 육상처리시설을 완공했고, 정읍·김제·부안은 올해말 준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작 도내 하수슬러지 해양배출량의 82.5%를 차지하는 전주와 군산·익산지역의 육상처리시설은 2013년 6월께 준공이 가능하다. 정진숙 의원은 지난 14일 제28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해양투기에 의존하고 있는 도내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전북도는 "11개 시·군의 하수슬러지는 올해말까지 육상처리대책이 마련되지만 전주와 군산·익산 등 3개시의 처리시설은 공법 선정이 늦어져 2013년 6월에나 완공된다"며 "내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3개시의 하수슬러지 1일 372톤은 민간 위탁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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