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8일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모텔 객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유모씨(32)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께 조모씨(54)가 머물고 있는 익산시 인화동의 한 모텔 객실에 들어가 시가 4만원 상당의 옷을 훔치는 등 지난 20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날 이 모텔에 투숙한 유씨는 본드를 흡입한 뒤 문이 열려 있던 객실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수차례 동종 혐의로 적발, 수감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텔 복도에 설치된 CCTV와 출입 확인 장치의 전원이 꺼진 점 등으로 미뤄 유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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