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8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장모씨(50·정신지체 2급)를 존속 살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오전 4시께 부안군 자신의 집에서 세수를 하고 있던 아버지(76)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의 아버지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5개월 전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장씨는 상태가 나빠져 아버지가 다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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