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10대 여성 납치 성폭행 혐의 20대 징역 5년 선고

1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9일 새벽길을 혼자 걷던 여학생(16)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납치한 뒤 성폭행 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최모씨(2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범행을 당하는 동안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어린 나이에 평생 지우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6월 전북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는 A양을 협박한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이동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