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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납치 성폭행 혐의 20대 징역 5년 선고

1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9일 새벽길을 혼자 걷던 여학생(16)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납치한 뒤 성폭행 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최모씨(2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범행을 당하는 동안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어린 나이에 평생 지우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6월 전북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는 A양을 협박한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이동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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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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