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전국의 공사현장을 돌며 건축자재를 훔친 이모씨(45)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도운 김모씨(4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훔친 건축자재를 사들인 장물업자 전모씨(49)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0월 31일 오전 3시 40분께 정읍시 정우면의 한 축사 공사현장에서 시가 600만원 상당의 백관 쇠 파이프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정읍과 완주, 경북 김천, 충남 보령 등지의 신축공사현장에서 모두 8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낮에 범행 장소를 물색했으며 신축공사현장의 경비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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