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교육청 수백명에 명절 전 양주.곶감 등 전달…현금 여부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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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관광회사에서 수년 동안 공무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선물 등 금품을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에게 명절 선물 외에도 현금이 전달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이 전북도청 공무원을 음해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유포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문자메시지 유포자 유모씨(53)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도청과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선물 리스트' 등을 발견했다고 한다.
리스트에는 날짜와 소속기관, 공무원 이름, 상품명, 금액 등이 적혀있었으며 대부분 명절을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리스트에 기록된 선물은 양주와 곶감, 고등어 등인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유씨가 전달한 선물 등이 특정인이나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집중적으로 전달됐는지 여부와 대가성이나 로비 목적이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하드디스크 전체를 검색하면서 회사측이 공무원들에게 주기적으로 현금을 전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날 취재가 시작되자 기자에게 "공무원들에게 준 선물과 현금이 적힌 리스트가 나온 것 같다"며 "도청과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18일이나 19일께 유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청 공무원 음해 문자메시지 유포자 유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등에게 전달된 선물 리스트 등이 발견됐다"며 "리스트에는 유씨가 관광회사를 운영해 오며 수년간 수백명의 공무원 등에게 보낸 선물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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