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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는 3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이모씨(56·여)를 보건범죄 및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3월께 군산시 삼학동 고모씨(51·여)의 집에서 고씨에게 주름살 제거시술을 하고 100여만원을 받는 등 이날부터 1년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모두 3명의 여성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모두 3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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