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는 6일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중학교 후배들을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17)양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 10월 순창군 순창읍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교 후배인 A(15)양 등 5명을 불러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0년 10월부터 1년간 노래방과 초등학교 운동장, PC방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A양 등 9명을 괴롭혀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교복 치마가 너무 짧고 선배에게 인사를 하지 않아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학생들에게 담당형사를 멘토로 지정해 보복 폭행 등 추가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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