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후원금 명목으로 특정 정당에 당비를 납부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김은성 부장판사)은 지난 17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5) 등 교사 8명에 대해 각각 벌금 20~3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단기간 소액의 당비를 낸 교사 B씨(45)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정당에 가입한 혐의(정당법위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3년)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 2002년부터 민주노동당에 가입, 지난 2008년까지 매월 1만원의 당비를 납부해 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에 매달 5000원~1만원을 납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교사 75명(국·공립 64명, 사립 11명)과 공무원 2명 등 77명을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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