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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저축銀 '무더기 인출' 끝내 미궁으로

검찰 수사 종결 24명 사법처리…영업정지 정보 누설 사실만 확인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감독기관의 부실 관리가 빚은 전일상호저축은행 불법대출 비리에 대해 검찰이 24명을 사법처리 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검찰이 전일저축은행 영업정지 하루 전날 금감원 직원이 김종문 행장에게 영업정지 정보를 누설한 사실은 확인하고도 고액 예금주들의 무더기 예금 인출 의혹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전일은행 수사 종결= 전주지검 특수부(윤춘구 부장검사)는 20일 전일은행 임직원의 부실대출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 444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불법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대출 등에 개입한 관련자는 모두 24명으로 이 가운데는 은행 임직원 13명, 명의 차주 및 건설업자 7명(1명 기소 후 도피), 금융감독원 직원 1명, 수배 3명(기소중지)이다.

 

은행 임직원은 사실상 대주주로 알려진 은인표씨와 은행장 김종문씨, 전 은행장 심학섭·윤용환씨와 전무이사, 상무, 부장, 감사 등 고위직 간부로 은행돈을 쌈짓돈 쓰듯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며 이들 가운데 7명이 구속됐고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영업정지 정보 사전 유출= 금감원은 2009년 12월 31일 오후 6시 전일저축은행 본점 등 정문에 영업정지 공고문을 부착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금감원이 영업정지를 결정한 이날 동시다발적으로 1억원 이상 예금자 22명이 43억여원을 인출해갔다.

 

이날 인출 규모는 1년 전 같은 날인 2008년 12월 31일의 1억원 이상 인출자가 단 1명이었다는 사실과 비교해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검찰 수사 결과 금감원 직원 A씨(57)가 하루 전인 12월30일 김종문 은행장에게 영업정지 기밀을 알려줬고 김 행장은 임원들을 소집해 이 같은 사실를 알리는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검찰은 임직원들과 고액 예금주의 통화내역, 계좌추적, 친인척 및 지인 관계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정보 유출 연관성을 찾지 못했고 등 임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영업정지 사실을 유출했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김종문 행장 중국 밀항 과정= 김종문 행장은 검찰의 수사 압박이 심해지던 지난 2010년 3월 15일 인천항에서 화물선을 타고 중국 대련에서 하선하는 방법으로 밀입국했다고 한다.

 

당시 김 행장은 화물선 선장과 공모해 밀항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 행장의 지인인 B씨(사채업)가 도피자금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호텔 등지에서 부유하게 지내던 김 행장의 자금은 바닥이 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중국 생활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중국 공안에 자수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현재 해외에 체류중인 화물선 선장이 귀국하면 김 행장이 밀항했던 흔적과 이동 경로, 선박을 통한 밀항 루트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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