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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전북경찰

근무중 술마시고 만취운전 교통사고까지…음주운전 경보 한달도 안돼…기강 도마위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찰관과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경찰관이 잇따라 적발돼 인사 발령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욱이 최근 경찰청이 전국 일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특별경보를 발령,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북경찰의 기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김제경찰서 소속 A경사(43)와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김제경찰서 소속 B경사(42)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 진북터널사거리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당시 A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상태인 0.104%였던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A경사는 사고 당일 김제시내에서 B경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전주에 있는 자택으로 귀가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경사와 B경사는 모두 경찰서 선거상황실 근무 중이었으며, 근무시간에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단 A경사와 B경사를 도보순찰대로 인사발령 조치했으며, 감찰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경사와 B경사는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고, A경사는 음주운전까지 했다"면서 "감찰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초 전국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이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지난 달 26일 전국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경찰 내부망 공지사항과 경찰관 개인 이메일을 통해 음주운전 특별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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