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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은 7일 초등학생을 성추행 한 김모씨(60)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4시께 익산시내의 한 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A양(8)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A양을 보고 갑자기 성적충동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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