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지난 1월 31일 6면 "여행사 대표 'X파일' 삭제 충격..." 제하의 기사, 2월 24일 6면 "총선에 휘둘린 여행사 비리 수사"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전북지방경찰청 해당 수사팀은 최초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피의자의 PC에서 하드디스크 전체 영역을 디지털 포렌식기법으로 압수했으며, 압수 이후 피의자가 하드디스크 내용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압수하여 경찰이 가지고 있는 사본 하드디스크에서 그 내용을 전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파일복구를 의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당시 총선예비후보자가 개인적인 일정을 이유로 몇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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