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0일 히로뽕 등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표모(46)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히로뽕 2.5g(85명 투약분), 대마초 300.73g을 압수했다.
이들은 교도소 수감생활 중 알게 된 사이로 표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하모(46)씨에게 히로뽕 2.74g을 판매했으며 하씨는 박모(48)씨 등 3명에게 이를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65)씨는 산 중턱에 대마종자를 파종해 밀경작한 후 흡연했으며 이모(42)씨 등 4명은 야생대마를 채취·건조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히로뽕 입수 경로를 추적하는 등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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