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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주운전 사고…경찰 기강 위험수위

부안경찰서 소속 경위 만취상태서 승용차 들이받아…전북경찰, 대책 뒷짐

전북경찰의 근무 기강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최근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이 잇따라 적발된 데 이어 또 다시 한 경찰관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부안경찰서 소속 A경위(42)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완산구청 인근 교차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3%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고 당일 휴무였던 A경위는 전주시내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를 도보순찰대로 인사발령 조치했으며, 감찰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김제경찰서 소속 B경사(43)와 C경사(42)가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B경사와 C경사는 모두 경찰서 선거상황실 근무 중에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경사는 이날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 받았다.

 

경찰은 B경사와 C경사를 도보순찰대로 인사발령 조치하는 한편 징계위원회를 열어 B경사를 강등 처분하고, C경사를 견책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최근 경찰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자 전북경찰의 기강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전북경찰은 이날까지 음주운전 엄단 등 근무 기강 확립에 대한 별도의 특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경찰 수뇌부가 사안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경찰 안팎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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