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저장고 넘쳐 하천 유입…사측 "누군가 전원 차단" 주장에 시정명령만
전주의 한 시내버스회사가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지만 시정명령 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어 '봐주기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주시 팔복동 A시내버스회사에 있는 폐수저장고가 넘쳐 오·폐수가 인근 지역으로 방류됐다. 이날 전주지역은 19㎜의 강우량을 기록한 가운데 정비고 바닥에 있는 기름까지 폐수저장고로 흘러갔다.
당시 폐수저장고를 덮고 있는 콘크리트의 균열 사이로 폐수가 방류됐고 폐수정화기의 전원이 꺼져 있었다.
또 세차 후 나온 슬러지(Sludge·하수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도 화단에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지정폐기물인 슬러지는 보관 장소를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덕진구청은 A회사에 콘크리트·전원시설 보강 등의 시정명령 조치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김세훈 박사는 "슬러지는 폐기물 종류를 표기한 보관함에 저장해야 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을 소홀히 관리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폐수를 무단 방류하면 형사고발 조치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누군가 고의로 전원을 차단한 것 같다'는 사측의 진술에 따라 폐수방류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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