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성추행 피해아동 부모 법정서 분노

19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한 30대 여성이 변론을 하던 피의자에게 갑자기 욕설과 함께 볼펜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2)의 재판이 열리고 있었다.

 

욕설과 함께 볼펜을 던진 당사자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로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A씨의 발언에 순간 화를 참지 못했던 것. 당시 박씨는 "술에 취해 내가 한 행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장(김현석 부장판사)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재량으로 발언권을 부여했고 이 여성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사람이 경찰을 피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으로 피하는 등의 행동을 했냐"며 분노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익산, 미래 동물헬스케어산업 선도

문화일반전북과 각별…황석영 소설가 ‘금관문화훈장’ 영예

정부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사건·사고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오지마"…군산대 교직원 58% 이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