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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아동 부모 법정서 분노

19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한 30대 여성이 변론을 하던 피의자에게 갑자기 욕설과 함께 볼펜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2)의 재판이 열리고 있었다.

 

욕설과 함께 볼펜을 던진 당사자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로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A씨의 발언에 순간 화를 참지 못했던 것. 당시 박씨는 "술에 취해 내가 한 행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장(김현석 부장판사)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재량으로 발언권을 부여했고 이 여성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사람이 경찰을 피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으로 피하는 등의 행동을 했냐"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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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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