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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추진

전북도, 환경부에 신청키로

전북도가 새만금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선정,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신청하기로 했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라 강우 유출수로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과 주민 건강 및 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수질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환경부는 자치단체의 수질개선 대책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2007년 8월 강원도 소양호와 도암호, 경북 임하호, 광주광역시(전 지역)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첫 지정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29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예산 확보에 유리하고 비점오염 저감사업 국비지원 비율도 상향된다"면서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지정조건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 환경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2단계(2011~2020년) 수질개선종합대책 전체 예산(2조9502억원) 가운데 비점오염원 관련 사업비(8326억원)가 28%를 차지한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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